시행령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정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으로 정했다.
권익위는 이날 행정기관 등에 적용하는 세부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내놨다. 정부 부처와 기업이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하는 오찬간담회 등은 공식 행사로 인정받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골프 접대는 원천 금지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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