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은 7일 김 부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곧바로 "대검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개월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기인 유통업체 운영자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김씨 피소 사건을 무마하려고 수사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총장은 전날 김 부장검사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비위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있는 자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스스로 스폰서라고 주장하는 김 부장검사의 중·고등학교 동창 김모씨를 이르면 오늘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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