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용비용이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업추진이 취소되기 전까지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당초 2016년 12월31일까지이던 사용비용 보조기간이 폐지돼 향후 사업이 취소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도 사용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도시정비법에 보조기간이 올해 말까지 한정돼 있는 자진해산 추진위원회는 제외했다.
도는 2015년 7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사용비용 보조 대상을 조합까지 확대하면서 보조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정했었다. 정비구역 해제 후 사용비용을 놓고 시공사와 민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도와 시군은 현재까지 정비사업이 해제된 도내 36개 구역에 139억6000만원(도비 46억7000만원, 시군비 92억9000 맙?을 보조했다. 아직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도내 28개 해제 구역에 대해서도 검증 절차를 거쳐 보조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서 뉴타운 사업은 8개 지구 40개 구역, 일반정비사업은 186개 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다.
사용비용을 보조 받으려면 해당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대표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하면 된다.
사용비용 보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인정비용의 70% 이내를 보조하고 도지사는 인정비용의 10%~35%를 시장·군수에게 보조한다.
이재영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사용비용을 계속 지원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성이 낮은 구역의 출구전략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해제 지역에는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유도 등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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