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판·검사 56명 징계받아
금품·향응 수수가 가장 많아
[ 박한신 기자 ] 검찰이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이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사진)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특별감찰팀을 꾸렸다. 법무부에 요청해 김 부장검사의 직무집행도 2개월간 정지했다. 그는 동창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다가 김씨가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자 동료 검사들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7일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금품 거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 부장검사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감찰을 위해 특별팀을 구성했다”며 “모든 비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잘못이 있는 자는 상응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팀은 감찰본부와 일선 검찰청에서 파견된 검사 네 명과 수사관 열 명으로 운영된다. 팀장은 안병익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이 맡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장, 대검 감찰1과장 등을 거친 공안·감찰 전문가다.
특별감찰팀은 이날 체포·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김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주장의 진위를 강도 높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언론에 김 부장검사와의 각종 금품·향응 거래를 폭로했다.
검찰은 이날 김 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김 부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은 해임·면직·정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의 징계 청구가 예상되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곧바로 “대검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개월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에 파견됐다가 지난 6일 서울고검으로 전보된 김 부장검사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김 부장검사 등 법조계 비리가 잇달아 드러난 가운데 최근 5년간 판사와 검사 56명(판사 10명, 검사 46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받은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내용이다. 검사는 금품·향응 수수와 품위 손상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규정 위반(7명), 음주운전·사고(6명), 직무태만(5명) 등이 뒤를 이었다. 판사의 징계 사유는 금품·향응 수수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8명, 직무상 의무 위반이 2명으로 나타났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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