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주식 매매로 1670억원을 벌어들인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올 2~8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해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아울러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가량의 부당 이득도 챙겼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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