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거래소는 예탁결제원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협의대량매매 결제방법을 실시간에서 경쟁매매와 동일한 1일 1회 통합결제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시장의 유동성 공급자(LP)의 거래 체결분에 대해 예탁결제원의 결제수수료를 면제한다. 거래소는 지난 6월29일부터 LP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금시장에 참여 중인 11개 증권사 중 LP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3개사다.
이외 현행 5단계인 우선호가 공개범위도 10단계로 늘린다.
거래소 측은 "지난 6월 협의대량매매의 참여범위를 실물사업자에서 증권사·일반투자자로 확대한 만큼 앞으로 실물사업자와 일반투자자간 직접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며 "ETF·펀드 설정시에도 실물사업자와 증권사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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