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귀촌한 지 5년 이내 임업인’이거나 ‘산림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하고 2년 이내 귀산촌 예정인 자’로, 융자한도는 1인당 3억원(금리 2.0% 융자기간 15년)이다.
지원 분야는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조성 분야와 산림복지서비스다.
희망자는 사업대상지나 귀촌 희망지 관할 산림조합에 신청하면 서류 검토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02-3434-7221, 7223, 7233)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재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창업자금이 산촌에 정착을 희망하는 임업인에게 적기 지원돼 조기 정착을 돕고 소득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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