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은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에 따른 것이다. 최근 난임 부부 증가로 난임에 대한 사회·국가의 책임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고액의 치료비용으로 병원 문턱이 높아 어려움에 처한 난임 부부를 돕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남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의 주요 내용은 소득기준을 폐지해 월평균 소득 150% 초과 가구도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도 확대돼 1인당 인공수정은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체외수정은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도 확대한다. 체외수정 시술시 신선배아의 경우 기존 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동결배아의 경우 기존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각각 상향 지원한다.
지원횟수 역시 월평균 소득 100%(2인 가구 기준 316만원)이하 가구는 신선배아 시술시 3회에서 4회로 늘어났다.
확대되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이달 1일 이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은 대상자부터 적용되며, 희망자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발급받은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권영갑 양평보건소 소장은 “지원이 전면 확대된 만큼 늘어나는 대상자를 빈틈없이 관리해 양평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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