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2시께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10대 여학생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후 광역버스에 태워 자신의 집 근처인 남양주시 화도읍까지 납치한 최씨는, 7년 전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전자발찌 착용 처분은 받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체포 당시 낸 교통사고로 건강이 좋지 않아 신병은 이미 의정부 구치소로 이감했고, 서류상으로 8일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A양을 납치한 것은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후 집에 데려가서 사과하려 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최씨가 A양을 납치할 당시 자신의 집인 남양주 화도읍을 지나친 점, 여벌의 옷과 칼, 망치 등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봤을 때 또다시 성폭행하거나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납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씨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 감금한 특수체포·특수감금 혐의, 강원도로 도주한 후 경찰을 피해 달아나기 위해 난폭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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