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증권부 기자 highkick@hannkyung.com
[ 김태호 기자 ] “토론 패널에 기업 담당자 한 명은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7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기업 인수합병(M&A) 중개업무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한 회계법인 관계자의 말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M&A 중개 업무를 투자중개업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이 시행되면 투자중개업자 인가를 받은 ‘증권사’만이 M&A 중개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M&A 자문의 상당 부분을 맡아오던 회계법인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증권사와 회계법인, 학계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하지만 정작 M&A 중개 업무의 중요 당사자인 기업이나 사모펀드(PEF) 관계자는 패널 명단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진 뒤 많은 기업과 사모펀드가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터였다.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쪽이 증권사로 한정되면 M&A 자문 수수료만 높아지고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토론회장을 찾은 한 코스닥기업의 임원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경영 전략부터 M&A까지 종합 자문을 해주는 회계법인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의 M&A 시도가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토론회는 ‘기업 당사자의 목소리’ 없이 회계법인과 박 의원실의 충돌로 끝이 났다. 박 의원실 측이 “회계법인도 주식회사를 설립해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따면 된다”고 주장하자 회계법인 관계자들은 “왜 굳이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해야 하느냐”며 “M&A 활성화에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작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이 같은 충돌이 벌어지기 전 “몸이 안 좋아 병원을 예약해 놨다”며 자리를 떴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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