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언론·사립학교 매뉴얼

입력 2016-09-08 18:12  

공식행사 음식·숙박·교통 허용…5만원 이상 선물은 안돼


[ 정태웅 기자 ]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국제기구와 외국 대학에서 초청한 해외강연에 한해 강의료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식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 숙박 교통 편의는 허용되지만 5만원 넘는 선물을 받아선 안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과 관련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에 대한 직종별 매뉴얼을 제시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은 국제기구, 외국 정부, 외국 대학, 외국 연구기관, 외국 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은 상한액을 정하지 않고 초청자 측의 지급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당초 김영란법 시행령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의 외부강의 사례금을 국내외 가리지 않고 시간당 100만원까지만 허용했었다.

공식행사에서 음식·숙박·교통은 허용되나 선물은 안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식행사를 빙자해 고가 선물을 지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물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다만 불특정다수에게 주는 기념품이나 공식행사와 무관한 5만원 이하 선물은 허용된다”고 말했다.

기업이 해외 모터쇼 행사에 기자협회를 통해 취재기자를 선별해 숙박 항공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사 청탁은 법 위반이 아니다. 자사 제품에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고 부탁하거나 특정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이다.

권익위는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 홍보 목적으로 개설한 기자실을 언론인이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권익위 측은 “책상 의자 등 집기와 다과류 정도를 제공하는 것까지 금품수수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연 담당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기획사에서 티켓을 지원받아 고가 공연을 관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립대학이 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은 대학 소속이 아니라 별개 법인으로 운영된다면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교직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해달라고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졸업 기념행사에 모교 교장을 초청해 교장을 포함한 참석자 전원에게 1인당 3만원 이상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학부모가 현 담임교사가 아니라 옛 담임교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선물 수수가 금지된?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권익위 측은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만큼 3만원 이하라도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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