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안전기준 부적합"
[ 이태훈 기자 ] 어린이 사망사고를 유발한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의 말름 서랍장이 국내에서도 리콜된다. 이케아는 미국에서 이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북미 판매를 중단했지만 한국과 중국 등에서는 계속 팔아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매출 기준 상위 11개 브랜드의 서랍장 안전성 조사를 해 27개 제품(7개 업체)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업체에 수거·교환(리콜 권고)을 요청했다고 9일 발표했다. 리콜 조치가 내려진 27개 제품 가운데 이케아 제품은 15개다. 나머지 12개는 국내 브랜드 모델로 장인가구 보루네오 일룸 에넥스 우아미 에몬스 등에서 생산한 제품이다.
문제가 된 서랍장 27개는 5세 어린이 평균 몸무게인 23㎏(예비안전기준)에서 파손되거나 전도됐다. 리콜 권고를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을 유통 매장에서 즉시 판매 중지하고 수거해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 한다.
이케아 코리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에 따라 15개 서랍장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케아는 “유통 중인 서랍장을 국내 인증기관에서 전수 조사하고 있다”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오는 20일부터 추가로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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