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모의고사, 2016학년도 9월28일 시행…'알쏭달쏭' 헷갈려요

입력 2016-09-09 18:5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 오는 28일 시행에 들어가지만 대다수 국민은 법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만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 착각이다.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일반 국민도 처벌 대상이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 국민이 알아야 할 알쏭달쏭 김영란법 사례를 대학수학능력시험 형태로 풀어보자.


1. 다음 중 김영란법상 제재대상은?

①공직자 A씨의 배우자는 A씨 몰래 A씨 부처의 산하기관 직원으로부터 1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②공직자 A씨의 아들은 A씨 부처의 산하기관 직원으로부터 30만원의 현금을 받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모두 썼다.

③공직자 A씨는 배우자가 산하기관 직원으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음을 뒤늦게 알고 소속기관에 신고했다.

④공직자 A씨는 아들이 산하기관 직원으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A씨 자신에게 전달해달라며 받은 사실을 알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김영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①사기업 대표이며 학교법인 이사장인 A씨가 학교 업무와 무관하게 거래처 대표이사로부터 3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다.

②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위촉된 국립대 교수 B씨가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휴양시설이용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았다.

③사립대 의대 교수인 C씨가 협력병원(학교와는 별도의 법인)에서 치료해준 환자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④정부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D씨가 행정심판과 무관한 형사사건 승소를 이끌어낸 뒤 의뢰인으로부터 35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받았다.

3. 다음 중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는?

①외국기업 대표가 자사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 공무원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했다.

②외국기업 대표가 한국 언론사의 뉴욕주재 특파원(한국 국적)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했다.

③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한국 외교관이 상대국 정부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았다.

④국내기업 관계자가 외국 언론사의 한국 내 지사에 근무하는 한국인 기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했다.

4.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①주민 A씨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신의 건물 증축허가를 내달라고 공무원에게 부탁했다.

②민간기업 직원 B씨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속회사의 사업허가가 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부탁했다.

③대학생 C씨가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성적을 올려달라고 교수에게 요구했다.

④고위 공무원 D씨가 친구인 민간기업 임원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했다.

5. 다음 중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①국민 A씨가 교통 관련 입법안을 국회의원에게 제안했다.

②민원인 B씨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허가 통지를 받자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구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했다.

③민원인 C씨가 증축허가를 신청한 뒤 평소 친분이 있던 해당기관 공무원에게 진행 상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④대리기사 D씨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눈감아달라고 부탁했다.


6. 공기업 직원 A·B·C·D씨는 각각 5만원을 갹출해 상위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20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했다가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①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②5만원

③10만원

④20만원

7. 다음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①조사 대상자인 A씨가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했다.

②불이익처분 대상자인 B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물했다.

③인허가를 신청한 C씨가 부친상을 당한 담당 공무원에게 5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했다.

④공무원 D씨가 직무 관련이 있는 민원인으로부터 사교를 위해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았다.

8. 다음 중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①공무원 A씨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사교상의 목적으로 2만원 상당의 식사와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았다.

②공무원 B씨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사교상의 목적으로 5만원의 선물과 5만원의 경조사비를 받았다.

③공무원 C씨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사교상의 목적으로 3만원의 식사와 2만원 상당의 선물, 5만원의 경조사비를 받았다.

④공무원 D씨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사교상의 목적으로 4만원 상당의 식사와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았다.


9.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골프접대는?

①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파3 전용 퍼블릭 골프장에서 5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다.

②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지인으로부터 매월 두 차례 연간 35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다.

③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친 뒤 자신의 비용 중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결제했고 직무관련자가 나머지 금액 전액을 결제했다.

④공무원이 골프장에서 만난 직무관련자로부터 사교 목적으로 현금 5만원을 받은 뒤 자신의 골프비용을 스스로 냈다.

10. 다음 중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는?

①공기업 직원이 직무관련자와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한 뒤 2만원은 직원 자신이 냈다.

②공기업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는데 7만원 상당임을 뒤늦게 알고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려줬다.

③공기업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 20만원을 받았음을 뒤늦게 알고 10만원을 돌려줬다.

④공기업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상당의 식사대접을 받은 뒤 나중에 동일 금액만큼 식사를 제공했다.

11.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에게 1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①공직자 A씨가 부친상을 당했다.

②공직자 A씨의 아들이 결혼식을 올렸다.

③공직자 A씨가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재혼했다.

④공직자 A씨가 자신의 환갑잔치를 열었다.

12. 김영란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례는?

①공기업이 정부정책과 관련해 해당 부처 공무원, 출입기자, 관련 기업 임직원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한 뒤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②정부부처가 출입기자단 전체를 초청해 새로운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③민간기업이 신제품 론칭 행사를 하면서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만 30명 초청해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④공기업이 일반인 대상 공청회를 개최한 뒤 강연자인 공무원과 민간기업 대표에게는 50만원, 토론자인 방송사 기자와 대학 교수에게는 3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했다.

13.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행위는?

①일간지 기자 A씨가 포럼에 참석한 뒤 포럼 회원인 출입처 직원으로부터 3만원의 식사를 접대받았다.

②방송국 PD B씨는 대학동기인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10만원의 식사를 접대받았으나 기획사 소속 연예인에 대한 청탁은 없었다.

③일간지 연예부 기자 C씨는 명절을 맞아 찾아간 고향에서 고향친구인 현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부터 10만원의 식사를 접대받았다.

④방송국 기상예보 담당 기자 D씨는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문인 화가로부터 30만원 상당의 그림을 선물받았다.

14. 김영란법상 제재대상인 행위는?

①할머니 A씨가 평생 노점상을 하며 모은 5억원을 어려운 학생을 위해 써달라며 E사립대에 발전기금으로 냈다.

②E사립대 CEO 최고위과정에 재학 중인 기업체 대표 B씨가 학교의 학술연구 진흥을 위해 써달라며 발전기금 1000만원을 냈다.

③학부모 C씨는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 이사장에게 학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500만원을 기부했고 전액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됐다.

④교구상 D씨는 F고등학교가 곧 과학교구를 전면 교체한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발전기금에 써달라며 500만원을 냈다.


15. 다음 중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는?

①고교 교사 A씨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2만원짜리 기프티콘을 받았다.

②중학교 교사 B씨는 학부모가 찾아와 상담을 하다 식사시간이 돼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았다.

③중학교 교사 C씨는 체험학습장에 찾아온 학부모회 간부인 학부모로부터 1만원 상당의 간식을 제공받았다.

④고교 교사 D씨는 지난해 담임을 맡은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3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았으며 현재 해당 학생의 성적이나 수행평가 관련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 정답 및 해설

1. ④ 아들은 대상이 아니지만 단순 전달자일 경우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2. ② 공직자는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을 수 없다.

3. ④ 외국계 언론사의 국내 지사는 국내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② 자신을 위한 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5. ④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은 허용된다.

6. ④ 공동행위로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공직자에게 제공된 금액 전체가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된다.

7. ④ 대가성이 있다면 가액한도 이하라도 받으면 안 된다.

8. ④ 합산해 가액 한도 이내라도 각각의 가액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9. ④ 골프접대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가액 한도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10. ① 한도를 넘겨 받았을 경우 수수금액 전체를 돌려줘야 한다. 음식은 곧바로 한도초과금액을 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11. ④ 경조사는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결혼과 장례만 해당되며 생일 승진잔치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12. ③ 공개적으로 개최하고 일률적으로 제공해야 공식 행사로 김영란법 적용을 안 받는다.

13. ② 업무얘기를 않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 한도 이상 받으면 안 된다.

14. ④ 대가성이 있으면 기부로 인정받지 못한다.

15. ④ 교사가 학생의 성적이나 수행평가를 담당하지 않으면 대가성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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