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감식팀은 “용접작업에서 발생한 불티가 우레탄폼에 옮겨붙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용접이 끝날 때까지 화기 감시자를 배치하고 용접할 땐 바닥에 튀는 불티를 받을 헝겊포, 소화기, 물통 등을 갖춰야 한다. 경찰은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상대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화재는 지난 10일 오후 1시40분께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근로자 4명이 맹독성 가스에 질식해 숨지고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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