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기준 가격 기본형건축비 1.67% 인상

입력 2016-09-12 19:06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6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통계청이 공표한 노무비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1.67% 올려 변경·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일반적인 품질수준의 분양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의 제반 비용항목과 비용변동요인을 조사한 뒤 산정한다. 6개월(3월1일, 9월1일)마다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은 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형틀목공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상승한 점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액은 사업마다 차이가 있으나 0.67~1%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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