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채무자가 아닌 가족은 대부업자 등의 채무 변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한다는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미등록 대부업자들은 채무자와 금전 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에게 가족, 친지의 전화번호를 받고 연체 때 가족 등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있다.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출 때 채무자 가족이나 친지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거절해야 한다. 특히 통장 또는 카드를 대출업자에게 제공하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녹취, 사진 촬영,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증거자료와 함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면 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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