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19일 "연휴 기간 소환이 안 된 참고인 조사와 물증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부장검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 등에 대한 계좌추적 분석이 현재 7부 능선을 넘은 상태"라며 "남아 있는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본 뒤 당사자 진술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 금전 거래의 실체가 무엇인지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팀은 이를 토대로 김 부장이 '스폰서' 동창 김모(46·구속)씨를 비롯한 주변 사람과 만나거나 이들로부터 향응을 받고 금전 거래를 한 것 등이 적절했는지, 뇌물 성격을 띠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그간 하루 5∼6명의 참고인을 조사했으며, 연휴 기간 김씨의 사기·횡령 사건을 담당했던 박모 검사 등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불러 '김 부장검사를 통해 수사무마 청탁을 했다'는 김씨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달 2일 자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된 이후 대검 감찰본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특별감찰팀이 꾸려진 뒤엔 변호인을 선임하고 소명 자료 등을 제출했다.
김 부장검사는 중·고교동창인 유통업체 운영자 김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그가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담당 검사 및 부장검사 등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던 지난해 친구 박 변호사의 증권범죄 사건을 맡거나 수사 정보를 확보해 그의 혐의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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