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20일 "지난 7월 회사가 분할할 경우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분할 신설회사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는 그룹 및 지배주주 입장에서 지주회사 전환 추진시 부담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며, 입법화 추진에 앞서 전환을 완료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주회사는 지주사 전환에 앞서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확보했다. 이후 인적분할을 하고,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신설 자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지분 요건(상장사 20% 이상)을 상당 부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감안하면 삼성전자도 상법 개정안의 입법화에 앞서 인적분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정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투자부문(지주회사)과 사업부문(사업회사)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확보하고 있는 12.8%의 자사주를 활용해 지주회사 전환이 가능하다"며 "이때 그룹은 삼성전자지주회사의 지배를 통해 삼성전자사업회사 지배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따라서 인적분할시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의 입법화 이전에 삼성전자가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을 서두를 것이란 판단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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