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소환 신동빈 회장, 20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입력 2016-09-20 09:47  

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사진)은 20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특정 계열사로 헐값에 이전하는 등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홈쇼핑업체 럭키파이 등 외국기업 부실 인수,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당 지원,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이 문제가 됐다.

2013년 8월 롯데제주 및 부여리조트를 인수·합병한 호텔롯데의 경우 당시 리조트 부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여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토지 가치를 부풀리거나 거래 가격 과대계상 등 가액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이 조성되거나 회사에 손실이 생긴 것은 아닌지 조사해왔다.

롯데그룹이 롯데피에스넷의 손실 보전을 위해 2010~2015년 4차례에 걸쳐 총 3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을 과도하게 동원해 손실을 안겼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외에도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두고 특별한 역할 없이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것에도 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해왔다.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매년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데 신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부분이다.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신 회장의 소환 조사는 한 번으로 끝내고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관심이 쏠린다. 신 회장이 구속되면 롯데그룹은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와 불구속 기소의 요소를 놓고 신병 처리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수사팀의 논리 외에 외부 주장도 경청하는 단계다.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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