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검찰 출석…시민이 던진 종이뭉치에 봉변

입력 2016-09-20 11:15   수정 2016-09-20 14:22


신동빈 검찰 출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신동빈 회장은 20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도중 시민이 던진 종이뭉치에 얼굴을 맞았다. 신동빈 회장이 맞은 종이뭉치는 롯데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위반사실을 주장하는 시민이 던진 호소문이다.

신동빈 회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 인정 여부와 롯데건설 비자금 조성 지시, 총수일가 탈세 혐의 등 질문에 대해서 "검찰에서 자세히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신동빈 회장의 검찰 출석은 검찰이 지난 6월 롯데그룹 본사와 신동빈 회장 자택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103일 만이다. 롯데그룹 총수가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것은 1967년 창립 이래 처음이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를 총 2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롯데의 해외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로 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홈쇼핑 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 부실 기업 인수, 호텔롯데의 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등이 신동빈 회장 배임 혐의와 관련된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2002~2011년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과정에 있어 신동빈 회장의 연관성도 추궁할 예정이다.

롯데그룹 수사는 이날 신동빈 회장 조사로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앞서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을 방문 조사하고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 등 총수일가를 모두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회장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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