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회장 소환] "재소환 안한다" 배수진 친 검찰…신동빈 '운명의 사흘'

입력 2016-09-20 18:15  

검찰, 구속 여부 이번주내 결정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 2천억 배임·횡령 혐의
신동빈 회장 지시·관여 여부 심야까지 집중 추궁
"경영논리도 고려" 미묘한 입장 변화에 주목



[ 박한신 / 정인설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9시20분께 검찰에 나와 밤 12시를 넘겨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재소환은 없다”고 했다. 조사 내용을 하루 이틀 정도 검토한 뒤 이번주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선택의 결단에 직면했고, 롯데그룹과 신 회장은 ‘피말리는 날들’을 보내게 됐다.

신 회장은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와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별다른 역할 없이 연 100억원대 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횡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중국 홈쇼핑업체 러키파이를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인수하고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가 롯데제주·부여리조트를 헐값에 인수하도록 했으며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해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신 회장이 롯데건설의 56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개입했는지, 개인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이 추정하고 있는 신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2000억원대에 이른다.

하지만 신 회장의 이 같은 혐의에는 반론의 여지가 적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혐의가 신 회장이 그룹 의사결정권을 갖기 이전에 이뤄진 일이라는 견해가 많다. 치매를 앓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 시절의 일이어서 신 회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혐의 내용 자체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합병(M&A)이나 계열사 간 거래는 보통 이사회 등 회사의 공식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외부 회계법인이나 감정평가법인의 실사도 이뤄진다. 러키파이 인수나 호텔롯데의 리조트 매입도 이런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합당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 거래를 현재 시점에서 ‘헐값’이나 ‘고가’ 인수로 판단해 처벌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의 56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도 신 회장의 개입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건설업계를 잘 아는 한 변호사는 “현장에서 일정 금액을 조성해 영업비용으로 쓰는 것은 국내 건설사들의 오랜 관행”이라며 “그룹 총수가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보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신 회장 개인의 비자금 조성 혐의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수사 초기 검찰은 “신 회장이 계열사들로부터 연 200억원대의 부외자금을 받았다”며 “비자금인지는 금방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개월여가 흐른 지금까지 돈의 성격?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돈의 성격을 조사 중”이라며 “비자금이라고 규정한 적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일본 롯데 등기이사로 등록해 놓고 부당하게 급여를 받았다는 혐의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은 일찍부터 일본을 수시로 오가며 업무보고를 받는 등 일본 롯데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셔틀 경영’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정점에 다다른 롯데그룹 수사의 최대 관심사는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대기업 수사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일단 검찰이 신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과거 기업 수사에서 대부분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 소환 전날인 지난 19일 “신 회장 신병처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주장을 경청하고 있다”며 “수사 논리뿐 아니라 그룹 경영이나 경영권 향배 등 수사 외적인 부분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의 혐의 자체가 구속될 정도로 무겁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신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를 보면 구속할 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불구속 기소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박한신/정인설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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