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민 기자 ] 내년부터 국제통상, 세제, 재난안전 등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평생 근무할 수 있는 전문직공무원이 생긴다. 전문직공무원은 일반 보수에 더해 추가로 별도 인센티브를 받고 퇴직 후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될 수 있다. 보직을 1~2년 만에 바꾸는 잦은 순환인사 탓에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져 공직사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일반공무원 인사제도와는 별도로 인사 및 보수·직급체계가 운영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1~9급 체계의 공무원 인사제도가 바뀌는 것은 1948년 정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지나치게 잦은 순환보직으로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쌓을 기회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 전문직공무원을 뽑을 계획이다. 전문직공무원 선발 가능성이 큰 분야는 △국제통상 △재난·안전 △질병관리 △세제 △환경보건 △연구개발(R&D) △방위사업관리 △인사·조직 등이다.
전문직공무원이 되면 해당 분야에서만 보직 이동을 할 수 있다. 대상자는 수요 조사와 함께 해당 공무원의 전문경력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직무 분야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규 채용 공무원도 뽑을 수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내년에 2~3개 부처의 5급 이상 직급을 대상으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시범 시행 결과를 분석한 뒤 6급 이하 직급에도 단계적으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직공무원의 직급은 현행 1~9급 대신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으로 나뉜다. 수석전문관은 3~4급 대우를, 전문관은 5급 이하 대우를 받는다. 전문직공무원으로 뽑힌 지 7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면 일반공무원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직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반 보수 외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는다. 전문 분야에 특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고 국외훈련(유학) 등의 교육 기회도 우선적으로 제공받는다. 만 60세 정년퇴직 뒤에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일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김 처장은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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