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은 등골 휘는데 공기업은 수천억 성과급 '잔치'

입력 2016-09-22 08:14   수정 2016-09-22 14:26

- '20조 누적흑자' 건보공단 5년간 2200억 성과급 잔치
- '폭탄요금' 속 한전 경영평가 'A'…성과급 대폭 늘어



공기업들의 과도한 성과급 잔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기불황에 서민들은 등골이 휘는데 많게는 1인당 4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챙겨가는 공기업 임직원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 20조원을 돌파하면서 '과다징수' 논란에 휩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년간 2000억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임직원들에게 총 22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4348만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상임이사진과 상임감사진은 각각 평균 3478만원, 3188만원씩을 수령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최대 누적흑자를 기록한 지난해의 경우 총 481억9800만원의 성과급이 임직원에게 지급됐다.

건보공단이 이렇게 성과급 규모를 키울 수 있던 것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 규모가 커지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때문이다.

기 의원?"건강보험 보장률은 2011년 63%를 기록한 이후 크게 변동이 없는데 흑자 혜택은 직원에게만 돌아갔다"며 "누적적립금을 국민 건강을 위한 보장성 확대, 저소득층 지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3년 만의 폭염으로 서민들은 전기세 폭탄에 허덕이고 있지만 한국전력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이달이나 내달께 직원 1인당 평균 2000만원에 육박하는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한전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2015년도 경영관리, 주요사업 성과, 복지후생 등을 평가해 지난 6월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2011년 이후 5년 만에 A등급(S∼E등급 순)을 받았다.

한전은 2011년(발표연도 기준) A등급을 받은 뒤 2012년과 2013년 B등급, 2014년 C등급으로 떨어졌지만, 2015년 B등급, 2016년 A등급으로 올랐다.

한전은 2015년 B등급을 받았을 당시 직원 1인당 평균 748만3000원(평균 보수액 7876만2천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2011년 A등급을 받았을 때 성과급은 평균 1774만4000원(7392만3000원)이었다.

국민으로서는 한전의 성과 향상을 좋게만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전의 실적이 좋아진 데는 폭염으로 인해 누진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판매수익이 많이 늘어난 영향도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0조9000억원(6개 발전자회사 포함)에 달한다. 올해도 이상폭염으로 8월 전기요금(검침분 기준)을 6월의 두 배 이상 낸 가구가 298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웃고 국민은 우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주택용 전기요금은 정치권에??매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공기업이 부당하게 각종 수당을 부풀려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직원들은 최근 5년간 부정하게 챙긴 각종 수당이 227만 달러로, 25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트라는 이 문제로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받고서도 잘못된 규정을 고치지 않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코트라는 직원들에게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27만9132달러에 달하는 수당을 부풀려 지급했다.

코트라는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에 따라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쁜 나라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준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 일하는 2직급의 직원은 월급 외에 매달 1820달러를 더 받는다. 케냐에서 근무하는 5직급 직원은 월급 외에 690달러씩 더 받는다.

이런 수당 지급 기준은 외교부의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을 준용하는데, 2011년 이 규칙이 개정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4개→3개)과 특수지 대상 공관(99개→55개)이 축소됐다.

그러나 코트라는 2011년 9월 내부 규정을 자체적으로 유리하게 바꿔 수당을 계속 줬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코트라 사장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코트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1년 가까이 잘못된 규정대로 혈세를 낭비했다"며 "공공기관의 심각한 기강해이를 국정감사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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