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재경지검 A 부장검사가 김씨의 변호인과 접촉해 김 부장검사의 의사를 대신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상 파악에 나섰다.
A 부장검사는 9월 초 김씨의 70억원대 사기·횡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 부장검사 측이 김씨 쪽과 접촉하고 싶어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기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가 잠적해 도주하던 때다.
김씨는 당시 수사를 무마시켜줄 것처럼 말한 김 부장검사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그의 비위를 언론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부장검사 측은 도주 중이던 김씨와 연락이 잘 닿지 않자 변호인을 통해 그와 만남을 시도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변호인과 학맥 등이 있는 A 부장검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부장검사와 김 ?변호인의 통화 후 김형준 부장과 절친한 박모 변호사가 김씨 변호인 사무실로 찾아가면서 양측 만남이 실제 이뤄졌다.
박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김 부장검사에 대한 폭로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장검사의 '메신저' 역할을 한 셈인 A 부장검사는 김 부장과 직접적 친분은 없지만 박 변호사와는 2000년대 중후반 검찰에서 함께 일한 경력이 있다.
박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가 김씨와 금품거래를 할 때 부인 명의 계좌와 4000만원을 빌려준 사이다.
특별감찰팀은 전날 김씨의 변호인을 대검으로 불러 당시 정황을 조사했으며 A 부장검사를 상대로도 그가 왜 전화를 걸었는지, 김 부장검사 측과 김씨 측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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