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점프 사고 업체 직원 입건
번지점프를 하려는 고객에게 줄도 매주지 않고 뛰어내리게 한 사고를 낸 운영 업체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번지점프 코드줄을 안전고리에 걸지 않고 번지점프 시킨 직원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춘천시 강촌의 한 번지점프대에서 B씨(29·여)의 안전조끼 코드줄을 안전고리에 걸지 않고 뛰어내리게 했다. B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번지점프를 시도해 42m 아래 수심 5m의 물에 빠져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다.
B씨는 "고무줄 반동 없이 물에 곧장 떨어졌다"며 "직원이 안전조끼에 연결된 줄을 점프대 안전고리에 걸지 않고 뛰어내리게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업체 측은 A씨가 줄을 안전고리에 걸었으나 고리 나사가 풀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의 일행이 촬영한 영상에서 B씨가 고무줄 반동 없이 추락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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