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외국 담배…담뱃값 오르기 직전 '재고 쌓기'로 2100억 탈세

입력 2016-09-22 17:32   수정 2016-09-2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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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발·가산세 부과 통보

필립모리스 1691억원·BAT 392억원 탈세



[ 박상익 기자 ]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에 앞서 대량으로 담배를 제조해 불법으로 보관했다가 세금이 인상된 뒤 시중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2000여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11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필립모리스코리아와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회사는 담뱃세가 오르기 전에 재고를 늘려 놓고 세금까지 낸 다음 담뱃값이 인상된 뒤 팔아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가 탈법으로 조성한 재고는 각각 1억623만갑, 2463만갑이었으며 탈루한 세금은 1691억원, 392억원 등 총 2083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세청장 등에게 두 회사를 고발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또 필립모리스코리아가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 2371억원, BAT코리아가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 550억원 등 2921억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가 세금 인상폭만큼 부당이득을 거둔 것은 담배 세금 부과 방식의 특성 때문이다. 담배회사는 담배를 공장에서 제조한 뒤 유통단계로 출고할 때 세금을 먼저 내야 한다.

2014년 당시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 1322.5원이었다. 2015년 1월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될 때 세금도 2914.4원으로 올랐다.

감사원 조사 결과 필립모리스코리아는 2014년 9월 담배의 과다 생산·보유를 금지하는 매점매석 고시가 시행되기 직전 “담배 5055만갑을 출고했다”며 2014년 기준치만큼 세금을 냈다. 그러나 이 담배는 정상 유통되지 않고 공장 인근 임시 창고로 옮겨졌다. 실제 이동이 없던 5568만갑도 전산상으로만 출고 처리돼 2014년 말 1억623만갑의 재고가 쌓였다. 이렇게 생긴 1억623만갑은 2015년 시중에 유통되면서 필립모리스코리아는 담뱃세 차익 1691억원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BAT코리아도 2014년 생산된 2463만갑을 이미 유통된 것처럼 전산 처리한 뒤 창고에 보관했다가 2015년에 유통했다. 이 중 900만갑은 세금을 낼 때 생산하지도 않은 ‘유령 담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015년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담배회사들이 거둔 재고차익 7938억여원을 놓친 것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유관부처는 담배회사들이 담뱃세 인상 전 만든 담배를 뒤에 팔면 세금 인상폭만큼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환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담배 소비자들이 세금으로 생각하고 더 낸 담뱃값이 회사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KT&G(3187억원), 필립모리스코리아(1739억원), BAT코리아(392억원), 도매상(1034억원), 소매상(1594억원)이 재고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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