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벨 눌러 위기 벗어나
[ 황정환 기자 ] “화장실에 비상벨이 없었더라면….”
서울대 자연과학대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여성 연구원을 성폭행하려던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흉기로 위협받던 피해자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 있는 비상 알람벨을 눌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자연과학대 연구동(500동) 여성 화장실에서 20대 연구원 A씨를 성폭행하려던 피의자 이모씨(61)를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21일 오후 4시 무렵 여자 화장실에 잠입해 한 시간가량 머무르며 범행을 준비했다. 오후 5시께 혼자 화장실에 들어선 A씨를 커터칼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화장실 칸막이마다 설치된 비상 알람벨을 눌러 경보음을 울렸다. 이에 놀란 이씨는 달아나다가 경보음을 듣고 나온 동료 연구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무직인 이씨는 비슷한 종류의 전과가 있고,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폰에는 음란물이 다수 저장돼 있었다.
범죄가 발생한 자연대 연구동에는 여자 화장실 칸막이마다 비상벨이 설치돼 있다. 이씨는 범행 직전 화장실 비상벨을 훼손하려고 시도했지만 비상벨을 울리는 기능까지 고장내지 못했다.
서울대 모든 건물 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된 것은 아니다. 각 단과대가 자율적으로 비상벨을 설치하다 보니 중구난방이다. 공대에는 비명만으로 울리는 비상벨이 지난 5월 한개 층에 설치된 반면 법대 등 일부 건물엔 비상벨이 없다.
한 서울대 학생은 “만약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은 건물 화장실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끔찍하다”며 “화장실뿐 아니라 학교 안 범죄 취약지역에 비상벨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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