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재건축 층수제한' 충돌

입력 2016-09-23 18:01  

"최고 35층이 원칙" vs "높이 규제로 도시경관 퇴보"


[ 조수영 기자 ] 서울 재건축사업 핵심 화두인 서울시의 건물 높이 규제를 두고 시와 시의회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서울 공동주택 높이 규제 기준 재검토를 위한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는 300여명이 넘는 시민이 몰려 높이 규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50층 높이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이 단체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도한 이석주 서울시의원(새누리당·강남3)은 서울시가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거지 높이 35층 규제는 충분한 근거도 없고 도시경관을 오히려 퇴보시킬 것”이라며 “설계 차별화로 명품 아파트단지임이 인정된다면 높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35층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임희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고층 단지가 경관을 독점하거나 주변 주거지 조망권을 침해하는 데 대한 도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고층수 35층은 고층 아파트 개발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안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일부 단지의 예외 적용 요구에 “2013년 이후 이 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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