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나면 즉각 작업 중지 후 대피…현대차 노조 '근로자 대피권' 행사

입력 2016-09-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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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인식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가 앞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근로자 대피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근로자 대피권이란 산재 발생 위험 시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진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근로자 대피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다. 이 법은 ‘근로자가 산재 발생 위험 때문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뒤에는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작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진에 대처하기 위해 근로자 대피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은 국내 대기업 노조 가운데 현대차 노조가 처음이다. 고선길 현대차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생산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며 “지진이 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대피해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사 노조는 회사가 지진 발생 시 직원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부적인 대응 요령을 마련하도록 외국 기업 사례 등을 모아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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