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10월 말까지 한진해운 선박 90% 하역작업 완료"

입력 2016-09-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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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체선박 18척 추가하기로
관세청 '유턴 수출화물' 신속 통관



[ 김주완/오형주 기자 ] 정부는 다음달까지 한진해운의 선박 90% 정도가 하역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23일 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산신항의 한진해운터미널을 방문해 “현재까지 국내와 해외에서 35척이 하역을 마쳤고 남아 있는 집중관리대상 선박 29척은 1 대 1로 관리하겠다”며 “10월 말까지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 선박의 약 90%는 하역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을 이용한 화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역 작업 지연으로 경영에 애로가 생긴 중소업체에 4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체 선박도 늘린다. 기존 6척에서 18척을 추가할 예정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진해운 관련 진행 상황 공동 브리핑’에서 “한진해운의 시재금과 한진그룹·채권단 지원금을 고려하면 하역비용은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진해운 선박에 승선한 선원의 안전과 건강 등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3일 기준으로 선원 관리의 책임이 한진해운에 있는 선박 59척에는 총 1238명이 타고 있다.

외국 항만에 입항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유턴 수출화물’에 대한 긴급통관 대책도 시행된다. 관세청은 이들 화물에는 수입검사를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별도 첨부서류 없이 전자 수입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신고 즉시 면제해 줘 기업들이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신속하게 통관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조치는 국내 모든 항만의 세관에서 이뤄진다. 이번 대책으로 약 12만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물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봤다.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를 막는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은 이날 호주에서도 승인됐다. 이에 따라 스테이오더가 발효된 국가는 기존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독일에 이어 6개국으로 늘어났다.

김주완/오형주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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