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우 정치부 기자)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소득공제 혜택을 놓친 금액이 지난 5년 동안 12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분의 63.7%인 1만6402건, 금액으로는 121조2672억원에 달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업체 소득원으로는 잡히지만 소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소득공제 혜택에 활용할 수 없다.
무기명 현금영수증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22조1000억원(전체 발급분의 27.4%), 2012년 22조6000억원(27.5%), 2013년 23조4000억원(27.4%), 2014년 25조3000억원(27.5%), 2015년 27조8000억원(28.8%)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실명 현금영수증 발급은 2011년 1996건에서 2015년 1831건으로 큰 차이가 없다.
지난해 기준 실명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건당 3만7500원인데 반해 무기명발급은 건당 8600원으로, 소액결제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매년 확대되고 발급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이 무기명으로 발급되었더라도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추후 사용자등록을 통한 소득공제는 전체 무기명 발급 영수증의 0.31%(액수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 /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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