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7일 “김영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김영란법 위반 신고가 내년에 얼마나 들어올지 추산할 수 없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란파라치 사례가 나온다고 해도 포상 및 보상금은 지급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현행 부패방지법에 따른 포상 및 보상금 예산을 써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패방지법의 내년 예산은 포상금 8000만원, 보상금 22억4700만원으로 책정돼 국회로 넘어갔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 전에 관련 포상 및 보상 기준을 밝힌 바 있다.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 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보상금은 최대 30억원 내에서 환수금액의 4~30%를 지급하고, 부패행위자 처벌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답례인 포상금은 ‘권익위가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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