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란파라치 포상금 예산 '0원'

입력 2016-09-27 18:1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 김재후 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 학원이 성황이지만 정작 김영란법 위반자 신고 포상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7일 “김영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김영란법 위반 신고가 내년에 얼마나 들어올지 추산할 수 없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란파라치 사례가 나온다고 해도 포상 및 보상금은 지급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현행 부패방지법에 따른 포상 및 보상금 예산을 써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패방지법의 내년 예산은 포상금 8000만원, 보상금 22억4700만원으로 책정돼 국회로 넘어갔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 전에 관련 포상 및 보상 기준을 밝힌 바 있다.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 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보상금은 최대 30억원 내에서 환수금액의 4~30%를 지급하고, 부패행위자 처벌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답례인 포상금은 ‘권익위가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