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카드 발급 땐 경품 더 받는다

입력 2016-09-27 19:17  

30일부터 개정 시행령 적용


[ 김일규 기자 ]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더 많은 경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 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은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사가 연회비 범위에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에는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 제공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 모집인 대신 직접 온라인으로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연회비 범위에서 경품 등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