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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 피해를 조기에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발표했다.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고가에 매도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미리 매수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 회원들이 매수하도록 유인한 다음 주가가 오르면 보유물량을 처분하는 행위 등이 신고대상이다.
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제3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회원에게 매수하도록 한 후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해 주식 등 투자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중개·알선하는 행위와 이메일, 문자서비스, 채팅어플리케이션, 게시판 비밀게시글 등을 통해 개별 종목상담 등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란에 제보할 수 있다. 전용 상담전화(02-3145-7630, 7636, 7699) ?함께 운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하고 가급적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며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불법 영업행위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해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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