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사업 보조금은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 관련 부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산물 생산성 확대와 영세 임업인의 임가 소득을 높이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수급자가 적발되면서 보조금 사업수행자 결정 시 입찰을 통한 공개경쟁 조건 금액이 설정되고, 특수한 조건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는 등 운영지침이 강화됐다.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시 적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게 된다.
이에 산림청은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산림소득사업 표준 품셈’을 마련해 산림소득사업의 기준을 제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담당자 교육과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창재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산림소득사업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임업인에게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임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