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29일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지난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5000만원),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감팀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교 동창 김희석 씨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김씨가 고소당한 사건 무마를 위해 서울서부지검 검사 등을 만나 청탁했다는 의혹도 있다. 자신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김씨에게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6일 특감팀을 꾸린 뒤 김 부장검사와 동창 김씨, 자신의 사건 피의자였던 박모 변호사 등의 계좌와 통신기록을 추적하며 수사를 계속해왔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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