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하루 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된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롯데가 돼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겠다"며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 롯데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되면서 최악의 경영 공백 사태를 피한 그룹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검찰 소환을 앞둔 그룹 2인자 이인원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에서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한국 롯데의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일본 경영 관례상 비리로 구속된 임원은 해임 절차를 밟는다.
롯데그룹은 지배구조 및 기업 이미지 개선 등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보류됐던 해외 투자를 재집행하고 경영 정상화를 통해 협력사·임직원의 피해를 줄일 것"이라며 "신 회장이 경영을 이끌어 한·일 롯데 원톱 체제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한 지 18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4시2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섰다. 신 회장은 이날 오후 중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로 출근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우리 그룹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해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 서씨의 딸 신유미 씨가 일을 하지 않았지만 등기이사 등에 이름만 올려 500억원대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서 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소유 회사 등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의 운영권을 배정해 수익을 챙겨줬다는 770억원대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480억원대 배임 혐의가 제기됐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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