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외식업체 중소기업 지정은 부당혜택"

입력 2016-09-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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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연구가 백종원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이 '음식점'이 아닌 '도소매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부당한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백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더본코리아'는 현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정돼 신규 사업 진출 과정에서 법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반면 세제 혜택 등을 누리고 있다.

홍콩반점·새마을식당·역전우동·원조쌈밥집 등 여러 프랜차이즈 외식 브랜드를 거느린 더본코리아가 음식점업에 비해 대기업 지정 기준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게 이 의원이 주장이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소매업에서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 음식업에서는 40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더본코리아의 2013~2015년 평균 매출액은 980억원으로, 도소매업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이지만 음식점업 기준으로는 대기업으로 분류돼야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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