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신산업 규제 원칙은 '기다리며 지켜보기'…성급한 옥죄기보다 '시장합의' 따라가야"

입력 2016-09-29 19:27   수정 2016-09-30 11:17

기조강연


[ 오형주 기자 ]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사진)은 29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규제개혁’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이 대표하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세계화 등으로 ‘규제의 위기’가 도래했다”며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등 신산업 창출을 촉진할 규제 설계의 원칙으로 ‘기다리며 지켜보기(wait & see)’를 제시했다. 이 실장은 “신산업은 성급하게 규제로 옥죄기보다는 빠져나갈 구멍을 충분히 만들고 지켜본 다음 시장에서 형성되는 ‘컨센서스’에 따라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영국 금융감독청이 새로 출시된 금융상품에 기존 규제를 배제하는 ‘레귤러터리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거둔 규제개혁 성과도 소개했다. “규제개혁으로 중앙정부가 법령을 고쳤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법제처와 함께 ‘국가법령-자치입법 연계시스템’을 도입해 지금까지 6440건을 찾아 고쳤다”고 했다. 이 실장은 “규제개혁은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 변경-실행-평가 등이 톱니바퀴처럼 순환하는 지난한 과정”이라며 “지금까지 규제 신문고 수용률 40%, 규제 기요틴 94% 완료, 손톱 밑 가시 91% 해결 등 성과를 올렸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이 실장은 특히 “지난 10년간 의원 입법을 분석해 보니 80%가 규제를 강화하는 성격의 법안”이라며 “입법 비용 추계나 규제 영향 분석 등 의원 입법에 대한 관리·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규제개혁 특별법 등과 더불어 의원 입법의 규제 영향 분석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등 ‘규제개혁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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