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 제출…"올해 영업개시 목표"

입력 2016-09-30 10:54   수정 2016-09-30 10:55

[ 채선희 기자 ]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준비법인이 30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 은행업 예비인가 받은 후, 준비법인 설립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해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케이뱅크의 본인가 여부를 올해 중 결정한다. 금감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임원·인력·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등 법상 인가심사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실지 조사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본인가 이후 올해 중 영업개시를 목표로 은행 설립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1~12월경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중 관련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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