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담당자 지정시간 준수제'는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 내 처리 담당자를 민원이 접수된 지 8근무시간 이내에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산림청은 민원 해결부서에 대한 이견 발생 시 법무감사담당관실이 직접 처리 부서를 지정해 주는 등 신속한 민원 조정체계를 구축했다.
'민원분류기준표'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현행화하고 운영 실태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산림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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