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수수' 김수천 부장판사 정직 1년…최고 수위 징계

입력 2016-09-30 14:37  

대법원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1억8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2월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은 최민호 판사 이후 최고 수위의 징계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30일 김 부장판사에 대한 심의를 비공개로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가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라고 밝혔다.

징계위는 김 부장이 속한 인천지법의 징계청구 사유와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는다.

징계위는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 위원장과 내·외부 인사 각 3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제한되며 파면 등은 하지 못한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징계와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면직 처리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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