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은 최민호 판사 이후 최고 수위의 징계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30일 김 부장판사에 대한 심의를 비공개로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가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라고 밝혔다.
징계위는 김 부장이 속한 인천지법의 징계청구 사유와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는다.
징계위는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 위원장과 내·외부 인사 각 3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제한되며 파면 등은 하지 못한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징계와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면직 처리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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