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무 근로자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입력 2016-10-02 18:25  

[ 김인선 기자 ]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외에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김현정 광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판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환경미화원 25명이 광산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2일 발표했다. 김 판사는 환경미화원에게 휴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 106만~492만원씩 총 905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환경미화원들은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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