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광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판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환경미화원 25명이 광산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2일 발표했다. 김 판사는 환경미화원에게 휴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 106만~492만원씩 총 905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환경미화원들은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