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독점법 위반"…최대 75억달러 부과
[ 임근호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의 반(反)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결 및 과징금 부과를 코앞에 두고 있다.
외신은 EU 경쟁당국이 지난주 구글이 ‘구글 검색’ 앱(응용프로그램)을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넣어 출고하도록 지원한 행위가 경쟁 방해라며 페어서치 측에 의견을 구하기 위해 150쪽에 이르는 판결 관련 문서를 보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색 엔진 관련 구글 반독점 사건이 거의 종결됐다는 뜻이다. 반구글 전선을 표방하고 있는 검색엔진 관련 업체들의 로비단체 페어서치는 2013년 3월 구글을 고소했다.
구글은 자사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이 소비자에게 팔리기 전 휴대폰 제조사가 구글 검색 앱을 미리 설치하고, 기본 검색엔진을 구글로 설정해 놓도록 했다. 구글은 대가로 휴대폰 제조사에 돈을 줬다. EU는 이는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남용한 반경쟁행위라고 판단했다.
EU는 2011년 1월 이후 약 5년간 구글 관련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 유럽인들이 클릭한 애드워즈 횟수, 플레이스토어 매출, 인앱 광고 방식의 애드몹 등이 관련 매출로 분류된다. 텔레그래프는 구글이 내야 하는 과징금 규모가 “최대 75억달러(약 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글은 선탑재 외에도 자사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검색 결과에 눈에 띄게 배치하고, 구글 광고를 이용하는 웹사이트에서 경쟁사 광고를 제한한 혐의 등으로 EU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구글은 EU가 적용한 세 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이달 말까지 각각의 혐의에 대해 EU에 답변을 해야 한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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