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처럼…국민의당 "건보료, 소득중심 부과"

입력 2016-10-03 19:09  

김성식, 건보료체계 개편안 발표
기본보험료 도입…무임승차 차단



[ 김기만 기자 ] 국민의당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추진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현행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통합부과체계로 개편하고, 전 국민 기본보험료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제도는 보험료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가 만연하다”며 “소득 중심으로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개편안과 같지만 세대 단위 기본보험료 개념을 도입한 것이 차이점이다. 세대 합산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입자가 총자산(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고려한 기본보험료와 비교해 더 높은 쪽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김 의장은 “소득만으로 부과하면 사각지대와 또 다른 무임승차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재산 정도를 감안해 기본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될수록 기본보험료가 부과되는 대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가 모든 소득을 보험료 부과의 기준으로 삼은 반면 국민의당 안은 퇴직금과 상속·증여액같이 일회성 소득은 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제외한 것이 차이점이다.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킨 피부양자 제도의 전면 폐지도 개편안에 담았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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