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의정부지검(20.3%)이었다. 서울서부지검(20.24%)과 춘천지검(19.21%), 서울중앙지검(18.77%)이 뒤를 이었다. 주 의원은 “검찰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거나 별건 수사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있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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