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금으로 사망보험금을 모두 받아가도 가입금액의 10% 만큼은 가입자가 사망했을때 유가족이 받을 수 있다.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추가납입보험료의 0.5%, 납입 후에는 추가납입보험료 누계액의 0.003%를 부과한다. 만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퇴 시점은 55세부터 최대 80세까지 선택할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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