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새내기, 연금저축·IRP로 절세… 40대는 노후대비 연금보험 관심

입력 2016-10-04 15:32  

2금융권 연령대별 재테크 전략


[ 박신영 기자 ]

보험은 나이가 들어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비싸진다. 이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유 리하다. 더 중요한 건 연령대별로 적합한 보험을 찾는 것이다. 무작정 가입하면 만기가 되기도 전에 해지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의 10년 평균 유지율이 50% 안팎이란 통계가 이를 잘 보여준다. 연금저축보험 가입자 중 10년이 지나도 계약을 유지하는 이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새내기 직장인은 세제혜택형 연금저축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디딘 시점에선 많지 않은 급여의 대부분을 저축보다 지출에 쓰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재테크 전문가들은 투자를 위한 목돈 마련을 한 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재테크의 왕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선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주목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간 납입 보험료 중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지난해부터 IRP를 300만원 한도로 추가 납입할 때도 세액공제 혜택을 더 볼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사업자라면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700만원을 모두 납입하면 연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15만5000원, 이상인 근로자는 92만4000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신혼부부는 종신보험

가정은 결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기이자 회사 생활이 바빠지는 시기다. 가족 부양의 책임을 느끼기 시작하는 때인 만큼 보험 가입 1순위인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게 우선이다. 종신보험은 젊어서 사망하면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나이 들어 사망하면 보험금을 상속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종신보험은 가정의 재무상태와 생활자금을 고려해 보장 규모를 결정하되 가장 연소득의 3~5배 수준으로 준비하는 게 적절하다. 무리한 보험 가입은 피해야 한다. 통상 월 소득의 6~10% 안팎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맞벌이 부부가 모두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주 소득원인 가장은 종신보험, 나머지 한 명은 정기보험에 가입해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기보험은 보장 기간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종신보험보다 불리하지만 필요한 활동기에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기를 갖게 된다면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 임신 중에도 가입할 수 있는 태아보험 등을 활용하면 출산과 신생아 단계에서 목돈이 드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

보장성보험도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13.2%)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특약을 활용하면 암과 같은 중대질병(CI·Critical Illness), 재해치료비, 입원비, 실손의료비 등을 준비할 수 있고, 본인은 물론 가족도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다.

40대는 연금보험

가정을 꾸린 지 10년 정도 지나면 안정감을 찾게 되고 자녀도 1~2명 정도 생기면서 내 집 마련 채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 경제적 소비·지출이 많을 때라 보험 가입에 여유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진 만큼 은퇴 후 미래 준비는 반드시 해야 한다. 우선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보험은 납입 후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존 기간 내내 고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다면 종신형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CI보험도 눈여겨볼 만하다.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을 혼합한 상품이 건강보험의 주류로 떠오르는 CI 상품이다. 암, 뇌졸중 등 각종 질병을 보장하고 일반사망 시에도 종신보험처럼 고액을 보장해준다.

개인연금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생존 기간 내내 고정적인 수입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특히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당장의 세금부담을 덜 수 있다. 지난해부터 IRP의 추가납입금도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은 정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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