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서울식약처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치료 대안이 없는 말기 암 환자에게 올리타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의사 약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임상시험에 참여한 731명 중 3명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나 올리타의 신규 처방을 금지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와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이뤄진 주식 매매 내역을 분석, 1~2주 안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기로 했다.
조미현/안상미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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