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의 늪…경마장 한 번 가면 57만원씩 베팅

입력 2016-10-04 18:06  

1인 마권구매액 4년새 42%↑

10만원인 '1회 상한선' 위반

매년 3000건 이상 적발



[ 최진석 기자 ] 지난해 하루 평균 1인당 마권 구매금액이 약 57만원으로 2011년보다 4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4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1인당 마권 구매금액은 56만7838원을 기록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늘어 2011년(39만8921원) 대비 42.3% 증가했다. 한국마사회의 지난해 마권 매출은 본장(경마공원 2조4252억원)과 장외(화상경마 5조3070억원)를 합해 총 7조7322억원을 기록했다.

한국마사회 승마투표약관 제8조에 따르면 마권은 100원 단위로 발매하며 한 사람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하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구매상한제를 위반한 건수가 3273건이었다. 2012년부터 매년 3000건 이상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최근 폐쇄형 베팅시설을 추가로 연 것에 대해 ‘고액 밀실 베팅’ 논란도 일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과천경마장 럭키빌 5층에 설치된 해?장소는 지난 8월26일부터 운영됐다.

오 의원은 “마사회가 고액 베팅을 유도하는 밀실 베팅장을 운영하는 것은 마사회가 오히려 도박에 빠진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밀실이 아니라 공개된 공간이며 고액 베팅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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